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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의가 24일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사업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심의가 이뤄지는 롯데시티호텔제주는 세번째로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에 도전하는 것이다. 두차례나 부결됐지만 지역 사회 공헌도,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서귀포면세점 이전에 보완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또 논란을 빚는 곳은 차이나테디(주)(대표 박영조)가 추진하는 '테디팰리스 리조트'. 총사업비 1353억원이 투입, 콘도 190실·미술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세금감면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상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분양형' 콘도만 건립할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숙박시설에 박물관·미술관 등을 부대시설로 건립하면 '전문휴양업'으로 분류돼 지정 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 부지 9만7379㎡ 가운데 고작 235㎡(0.24%)에 지상 1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교묘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애월읍 고내리 소재 '더 스토리(38실)'와 '제주마레(44실)' 서귀포시 상효동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최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사업장 대부분이 숙박업 중심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청이 이뤄진 6곳 모두 숙박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 땅을 되팔거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않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3년간 면제·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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