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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신축을 규제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최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인텔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했다.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1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영업중인 무인텔은 8곳으로 확인된다.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를 마친 곳도 9곳에 이른다.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몰려있으며, 특히 평화로를 중심으로 성업중이다.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로 조성된 애월읍 유수암의 경우 평화로를 따라 1㎞도 채 안되는 간격으로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무인텔이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생각한다. 무인텔이 불륜·탈선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난해 4건, 올해 1건 등 5건의 미성년자 혼숙을 적발했다. 포항남·북부경찰서도 올들어서만 6건을 적발했다. 모두 112신고를 통해서다. 전주지역에서는 2007년 5건에 불과하던 미성년자 혼숙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26건으로 급증했다. 무인텔 등장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지난 2010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 무인텔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한다. 무인모텔과 유인숙박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무인모텔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자 은닉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무인텔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 밖에 없다.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부작용이 적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을 이미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불륜·탈선과 함께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적잖다.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잘못됨을 알면서도 방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와 매한가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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