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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험금 수령 '출국 후' 체불 가능성 등 높아져 피해 우려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이역만리 고국에서는 온전히 받을 수 있게느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한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이유로 개정된 이 법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출국만기보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은 지금까지 퇴직 후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최대 4년 10개월) 중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은 출국 이후 수령할 수밖에 없다. 보험금 체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더라도 연장·야간수당은 별도 청구해야 해 실제 퇴직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재산권인 퇴직금 수령에 이주노동자만 차별을 둔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이주민센터 한용길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지금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시행돼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정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차별"이라며 "개정법을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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