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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2016년까지 연장
김치훈 기자 chkim@ihalla.com
입력 : 2014. 05.05. 00:00:00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30일로 2년 더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올해 6월30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제도개선과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강창일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의 당위성 및 필요여부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강창일·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5월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관련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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