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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도기준 10년새 다섯차례 변경
각종 사업추진 따라 기준 변경 특혜 반복
유연한 건축물 고도정책 수립 논의 절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4. 02.28. 00:00:0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수립돼 있는 도내 건축물 고도기준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유연한 건축물 고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기존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가 너무 높아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새로운 건축고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2004년 제주시 삼화지구 개발사업 추진시 고도규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2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변경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도심권역내 기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도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했다. 지난 2003년 종합계획에 명시된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산업촉진지구는 관련법규 등의 변경에 의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52m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2009년 7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가 모두 폐지되면서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다시 변경했다. 당시 종합계획 변경으로 1차 종합계획 건축물 고도기준에 명시된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는 삭제됐다. 기존 수립된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주고 새로 관광단지 조성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하도록 했다.

또 2011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같은 조치는 구도심권 주거환경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지난 해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도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이 마련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도록 했다.

이처럼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후 올해까지 5회에 걸친 고도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2008년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자연녹지 유원지안에 허용해주다 보니까 다른 관광지에서도 과도한 고도완화을 요구하게 됐다. 제주도는 사업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명문이 없자 최근 종합계획변경을 추진하는 예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유연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한 건축물 고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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