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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을·민주당·사진) 의원은 11일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선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어선감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시행돼 정부의 직권에 의한 강제감척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어선감척의 실효성과 각종 부작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근해어선 폐원지원금으로 인해 지난해 감척현황도 계획대비 54.6%에 불과하며, 특히 근해어선의 추진율은 3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연안어선과 근해 어선 모두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김 의원은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어민들은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어선원들은 감척 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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