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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책정됐던 입학금, 계절학기 수업료 등이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책정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또한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 국회의원은 7일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입학금 책정 및 계절학기 수업료의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금 및 계절학기 수업료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학교 장의 재량이 아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입학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학생 위원의 선발은 학교 측이 아닌 학생들이 추천한 학생 대표가 선임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시에는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 또한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으로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위원회 소집권 및 운영방식의 미비 등으로 상당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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