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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건축고도 최대 140% 허용
제주도 건축물고도관리기본계획 수정·보완 마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원도심 2개 구간 시범운영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입력 : 2013. 10.22. 00:00:00
읍면지역 공모 건축물 한해 130%까지 완화추진

제주도의 건축물 고도가 단기적으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발표한 제주도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해 그동안 관련부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한 계획(안)을 마련해 다음달 두차례에 걸쳐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단기 개선안은 우선 신제주 전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이른바 도시지역(원도심)의 경우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로 최고 14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고도완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내 각 2개 구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읍·면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용도지역별 최대높이를 13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축 고도를 완화한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7월 마련한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 기초안 중 해발고도와 주변지형을 고려한 건축규제 높이 6m이내로 완화할 예정이었이나 제외됐다.

제주자치도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고도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름과 하천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고 오름과 하천·해안과 문화유적지·건축물과 구조물·해발고도 등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건축물의 평균 높이와 탄력적 높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설명회는 다음달 4일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와 6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린다.

제주자치도는 설명회 이후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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