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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지들과의 풍성하고 뜻깊은 추석이 지나가고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분명 가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금년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식품·보건·환경 등 민생사범 척결을 위한 지도 단속의 물결은 더욱 속력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민생사범이란 과연 무엇일까.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산업 오·폐수 방류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산림 무단벌채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형 범죄를 말한다. 특히 일본 방사능 누출 문제로 민심이 흉흉한 요즘엔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더욱 검증된 방법의 감독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민생사법경찰과'로 과감한 직제 개편 및 자치경찰관을 포함한 일반직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시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관음사 무단벌채 사건을 예로 든다면 대낮에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해 버린 사건의 용의자를 극적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자치경찰단에서 다루는 17종 특별법 관련 수사의 피해자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믿고 마음껏 사먹는 대형호텔 뷔페의 부식창고를 불시 현장 점검한 바 재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건, 양돈장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양심까지 무단 배출시킨 사건 등 도민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건강과 누려야 할 천혜의 환경, 보장돼야 할 안전에 대해 관리해나가는 것이 자치경찰의 이름이며 제주도 파수꾼으로서의 임무와 사명일 것이다. 도민의 안전한 밥상, 천혜의 자연환경, 쾌적한 도로교통 여건에 대해 다각적인 감시 체제를 갖춰 범법행위 차단에 노력할 것이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자치경찰단으로 자진 신고하는 등 준법 의식을 당부드린다. <현정아 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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