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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은 농어촌 근대화사업의 상징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대부분 농어촌에서는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얹었다. 당시 지붕이 교체된 주택은 전국적으로 40만 호(戶)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가 슬레이트다. 본채 외에 아래채·창고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열·방음 등 효과가 뛰어나 인기가 높았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펄프·백석면 등을 혼합해 만들어 진다. 슬레이트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를 배출할 위험성이 커진다. 석면폐증·폐암·후두암·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지만 잠복기가 수십년에 이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또는 '소리없는 살인자'로도 불리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7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전국 건축물 중 18.1%인 123만동이 석면 슬레이트다. 제주지역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5만2363동에 이른다.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석면이 비산(飛散)될 가능성이 높은 노후 건축물은 2만7000여동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30년이상 지난 일부 건물 주변 토양에서 석면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가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해 98동을 교체한데 이어 올해 400여동을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인제군 등 일부 지자체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초과되는 자부담의 범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에서 충당한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제주지역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다. 오는 2021년까지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난항이다. 매년 3~4차례 추가 접수를 받아야만 목표 물량을 채울 정도다. 고가의 지붕개량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슬레이트 가옥은 대부분 농어촌이나 원도심에 위치한다. 영세 고령자이거나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가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란 소식이다. 정부·지자체의 진일보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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