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주민들이 비양도 해안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찬반 논란이 일었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해안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관통하면서 제주자치도가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비양도 주민들은 제주도청을 방문해 해안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0월 변경고시된후 10년만에 재조정을 하는 제주자치도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계획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비양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사유지이고 케이블카가 통과하는 지역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다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라온랜드(주)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제주자치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것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고 김승하 제주도의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비양도 정류장이 있는 곳은 유원지 시설이 아닌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케이블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양도 해안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될 경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주)라온랜드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2011년 3월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됐던 사업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