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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건입동 및 노형동, 삼도2동 지역에서도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초에 고시된 이래 5년 만에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해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 지난달 27일 변경고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변경 고시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항소음 75웨클(WECPNL) 이상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면적은 8.18㎢에서 9.31㎢로 1.13㎢, 가옥 수도 2443호에서 3245호로 792호가 확대됐다. 공항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면적이 9.35㎢에 가옥 수도 5289호가 새로이 지정됐다. 제주시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5년 만에 확대 조정됨에 따라 용담, 이호, 도두, 외도, 애월읍을 포함하여 건입, 노형, 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대책지역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지원, 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또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이 지원된다. 반면 소음대책지역의 제한 행위로는 제1종지역(항공기소음 95웨클 이상)에는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어 공장, 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된다. 제2종지역(90웨클에서 95웨클 미만)에도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되며, 제3종지역(75웨클 이상)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이 허가된다. 한편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영향도를 의미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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