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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건축허가 행정이 묵인"
제주시 막은내 주민들 도의회에 지반침하 심각성 호소
"행정이 건축허가 내주고 사후관리도 안해 문제 키워"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2. 05.16. 18:21:39
 속보="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매립장 종료후 지반안정화기간을 감안해 30년동안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갈 곳 없는 철거민을 쓰레기매립장 위로 내몰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

 30여년 전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됐던 제주시 신설동(속칭 막은내) 주민들은 16일 오후 지반침하(본보 4월 25·26일 4면 보도)로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균열 발생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신설동은 1만2000㎡에 57동(78세대) 169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마을이다. 신설동을 포함한 이도2동 3만2964㎡의 막은내 매립장에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10만4000t의 연탄재와 일반쓰레기를 매립했다. 매립장 사용이 완료된 후 제주시는 1984~1987년 자연사박물관과 제주시오일장, 신산공원지구 일대 철거민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했다. 이어 1991년 1월 제주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자연녹지를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켰다. 건축물 대부분은 1992년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에 따른 주택 균열과 기울어지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은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31까지 신설동 26개필지 3246㎡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용역에 들어가 건물안전성 검토와 지반보링조사, 탄성파시험을 진행중이다. 마을 5곳에 구멍을 뚫어 매립된 쓰레기 시료를 채취하는 지반보링공사가 진행됐는데, 평균 3.5m 높이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용역업체의 설명이다.

 또 마을내 한 4층 건물은 제주시가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에서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인 D등급을 받아 현재 건축물 사용제한 통지를 받은 상태다. 이 건물은 동남쪽으로 25㎝나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태근 신설동 대책위원장은 도의원들에게 "행정은 쓰레기매립장의 지목을 1989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현 위원장은 또 "2007년 나리 태풍때 모든 주택이 침수해 지반이 더 약해진 상태라 불안하니 안전하게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도 행정의 안이한 일처리를 꼬집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후 토지사용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한 것만 봐도 토지안정화기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1980년대 초반 제주시의 묵인하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고 1991년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긴급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 보수·보강이나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다가오는 장마철 피해발생 우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1991년 3월 전부 개정되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신설해 20년동안은 공원이나 초지 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토지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토지사용제한 기간을 30년으로 더 강화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끝나더라도 충분한 지반안정화기간을 두도록 한 것이다.

 제주시가 신설동 쓰레기매립장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시점은 1991년 1월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후 불과 몇달만에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했음에 비춰볼 때 매립장사용이 끝난지 불과 4년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쓰레기더미 위에 고스란히 방치됐고, 결국 지반침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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