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오늘 공유수면 매립 청문 '인해전술?'
해군측 참석자만 17명… 법적 타당성 공방 예상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12. 03.20. 10:4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청문이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자치도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에는 매립면허취득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해군에서 박찬석 전력부장,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법무실에서 진종규 군수·시설법제담당, 사업단에서 윤석한 공사실장, 김칠하 법무지원담당관, 조현일 법무지원담당이 참석한다.

 총리실 이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진흥과장, 국토부 한기준 연안계획과장, 법제처 이상훈 법제과장이 역시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맡았던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도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 해군측 대리인 모두 11명이 참석한다.

 또 국방부 김정철 시설기획환경과장과 허성재 행사전력계획담당, 장욱 공보담당관, 국토부 이상호 항만개발과 서기관, 이해춘 기지발전계획담당 등 6명이 배석, 해군측 청문 참석자만 무려 17명에 이른다.

 매립면허관청인 제주자치도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관광미항추진지원단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등 9명이 참석한다.

 이날 청문은 제주도가 지난 7일 해군본부로 통지한 '해군기지 공유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절차로, 제주자치도와 해군의 '공사중지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의 쟁점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공사 정지 명령을 하는 게 유효한지 여부다.

 정부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해군이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제주자치도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제주자치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주무부인 국토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