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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제 도입
환경부 세부기준 마련 착수..국가차원 관리
입력 : 2012. 02.09. 13:57:08
환경부는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크고 자연유산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를 지닌 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부 소관의 공원이 있어 보전ㆍ규제가 이뤄졌지만 지질학적 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따로 없었다.

환경부는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세우고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 영월ㆍ태백의 석회석 지대 및 자연동굴, 강원 양구의 분지지형인 펀치볼, 전남 해남ㆍ고성의 공룡화석지역, 울릉도 등이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후보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지질공원 인증제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 자원화도 가능해져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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