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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는 제주가 우습게 보이는가"
감사위에 송이반출을 허가 받았다는 환경부 해명은 거짓 판명
이효형 기자
입력 : 2011. 11.23. 16:14:22
 이달 초 환경부에 의해 이뤄진 화산송이 81톤의 타지 반출과 관련 중앙부처가 지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질타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서천에 건립 중인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에서 식물식제 토양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서귀포시에 송이 80.84㎥(약 81톤)에 대한 반출허가 협조요청을 했다.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다.

 제주 화산송이는 피부에 좋다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고 밀반출이 급증하자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화산송이를 보존자원으로 규정했다. 실험용이나 연구용 이외에는 반출을 금지시켰지만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남겨뒀다.

 결과적으로 서귀포시는 환경부의 협조 요청을 승인했고, 이달 1일 송이 81톤이 반출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존자원인 제주 화산송이를 반출해 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에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았다고 22일 해명했다.

 환경부의 해명은 2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위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원철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을 감사위에 요구했고 이에 이행수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은 감사위원회에는 송이 반출과 관련해 협의가 온 적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해명자료를 낸 환경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반출한 날짜인 11월 1일에 제주도 감사위가 송이반출을 몇 시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이 감사위에 직접 가서 허가를 받아왔고, 몇시간 후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송이반출 허가는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문의할 내용이 아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사권이 있을 뿐이다.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감사위에 간 이유는 송이 반출 관련 민원이 감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반출 허가를 받으러 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부에서 잘못 해명한 것이고, 감사위는 송이 반출 허가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박원철 의원은 이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송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환경부가 제주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며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앞선 1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태석 위원장은 송이 반출과 관련 "앞으로 송이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출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 현지 실사를 통해 반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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