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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로 '골머리'
제주시, 작년 대비 6% 증가한 234건 적발
백금탁 기자
입력 : 2011. 08.06. 00:00:00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234건을 적발해 과태료 179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9건에 대한 1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쓰레기 불법투기 유형별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204건으로 87%를 점유했다. 이어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가 28건으로 11%를 차지했고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와 관련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주1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 자생단체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특히 8월중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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