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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 한라산 관리권 환수로 유명무실 우려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정부와 충돌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환경부로 환원된 상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자치도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조례'와 지난해 인증된 세계지질공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람료 징수, 통합 관리위원회 설치, 보존·활용·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날(12월16일), 세계자연유산의 날(6월27일), 세계지질공원의 날(10월4일)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계유산관리조례의 핵심인 한라산의 관리권이 환경부로 환원되면서 조례가 향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문섬 범섬 섶섬 등과 함께 한라산국립공원이고 세계자연유산도 역시 핵심은 한라산이다. 세계지질공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람료 징수, 통합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이 제외될 경우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환경부 등에 끌려가면서 지역특성이나 도민의견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통합관리 조례안은 우근민 도정 출범 후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 등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자연환경 3개 분야 '트리플크라운'의 위업 달성을 바탕으로 제주환경자산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와 함께 제주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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