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LIG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산정 방법에 따라 최대 피해금액의 80%까지 보상되고 지난해는 194농가에 1억4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2009년) 152농가 9900만원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45%나 증가한 것이다. 피해 면적도 2009년 0.41㎢에서 지난해 0.79㎢로 늘어났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총 보상액을 2억4000만원까지 확보하고 각 읍·면·동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 시 손해사정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로 피해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