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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이달 10일자로 환경부 고시 제2010-190호로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면적은 당초 15만3112㎢에서 0.22㎢증가 된 15만3332㎢로 확대됐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주시 충혼묘지 지역 제주국립묘지 예정지로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0.341㎢이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번지 넙거리오름 일원 산림청 소유 국유림 0.426㎢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으며 구적오차로 인해 0.135㎢이 증가됐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맡아 올해 상반기 9개 공원, 하반기 11개 공원 구역이 조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2009년 3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회를 구성,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 구역조정을 협의했고 2010년 10월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총괄협의회에서 국유림 편입하는 조건으로 해제지역의 의결되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제8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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