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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때 차량 침수사고 국가 30% 배상 책임"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입력 : 2009. 08.06. 00:00:00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릴때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면 배수관리를 소홀리 한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J씨의 승용차에 대해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리 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부 산하의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J씨는 지난해 8월 A보험사에 가입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경산시와 대구 사이 국도를 운행하다 집중호우로 차량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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