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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503개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평균 90.7점을 훨씬 웃돈 97.2점으로 최상위 그룹에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 안닌 콘텐츠의 인식 등 13개 항목에 걸쳐 2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준수여부를 평가했다. 제주자치도 한정운 정보서비스담당은 "앞으로도 웹접근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장애인들이 제주넷 정보를 활용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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