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림읍 비양도 앞 해상에서 기관실 선저폐수 약 120를 불법배출하고 도주한 화물선 D호(1000톤급)기관장 C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이날 한림항으로 입항하면서 선박 기관실에 설치된 해수펌프(선박 중심조정이나 투묘용 앵카 소제용으로 사용)에 연결된 비상빌지 밸브의 노후화로 완전히 밀봉되지 않아, 해수펌프 작동시 기관실 선저폐수가 해수라인을 통해 유입·유출, 인근해상 500m 폭10m 정도를 오염시킨 혐의다. 해경은 현장에 방제17호 등 경비정 4척과 소화포 및 암차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기관실 선저폐수는 유수분리기를 이용해 배출하거나, 폐유처리업체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인계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