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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착복 공무원 등 3명 기소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입력 : 2008. 12.06. 00:00:00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8천9백여만원을 착복한 당시 구좌읍 7급 공무원 김모씨(36)와 건설업자 홍모씨(43)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6급 공무원 김모씨(46)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공무원 김모씨(29)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범행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인 김씨가 건설업자 홍씨를 끌어들여 중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 계상한 공문서를 기안한 뒤 계장인 김씨에게 1천만원을 줄테니 결재해달라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착복한 8천9백여만원 중 재난관리담당 김씨가 3천6백여만원, 홍씨가 3천여만원, 계장 김씨가 1천2백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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