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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허가 폐기물 운반.폐수 불법처리 업체 적발
이현숙 기자
입력 : 2008. 07.07. 10:53:32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와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지정페기물인 페필터를 불법으로 수거하여 처리한 3개업체 관계자 및 제주시 조천읍에서 플라스틱 제조 및 재활용 처리업을 하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 배출한 H산업 관계자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세탁기자재 판매상인 제주시 이도2동 소재 A업체 대표 김모씨와 D업체 대표 양모씨, 도남동 소재 M업체 대표 강모씨는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세탁기계 폐필터(지정폐기물)를 허가없이 수집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폐기물 1톤 가량을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폐필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세탁소들을 대상으로 세탁기자재 판매를 조건으로 세탁소로부터 무료로 폐필터를 수거, 창고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최소 3년전부터 이같은 형태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H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세척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임야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배출한 폐수는 2천리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아직도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 및 타시.도 단속 사례 등을 참고해 첩보수집 등을 통해 환경사범만큼은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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