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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마음병원 토지형질변경 묵인"
도의회 환경도시위 청원건 심의서 의혹 제기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입력 : 2007. 11.17. 00:00:00
피해주민 "매립지 토사로 30가구 침수" 주장


제주시가 위법적인 행정으로 한마음병원 매립지의 토지형질변경을 묵인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2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마음병원 매립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매립지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건을 심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시가 한마음병원 매립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 것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는 허가를 금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마음병원측이 주택지 및 주변 토지보다 최소 1.3m, 최고 6m높이로 성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한마음병원 매립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적절한 행정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이에앞서 제주시 이도2동 신설동 주민 50여명은 "지난 9월 16일 태풍 '나리'가 동반한 집중호우시 한마음병원이 매입한 매립지에서 나온 토사가 배수구에 퇴적되면서 신설동 30가구가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한마음병원측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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