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되거나 파손된 제주지역 차량중 70% 가량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보사가 사고를 접수한 결과 제주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1천6백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75억원으로 추정된다.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자차)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 가입률이 매우 낮다. 8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차량의 평균 자차담보 가입률은 52.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35.3%로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의 자동차보험 고객들은 70% 가량이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주민들은 침수된 차량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함께 자기차량 담보에 가능하더라도 보상평가액이 예상외로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A씨(30·제주시 삼도1동)는 1천5백여만원을 주고 신차를 구입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손보사에서 보상액으로 제시한 액수는 3백여만원정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