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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액 6백50억
공공시설 546억, 사유시설 106억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7. 09.19. 10:27:21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6백52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자치도가 19일 새벽 2시까지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 3백55건 5백46억1천만원, 사유시설 1백6억1천여만원 등 6백52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백94억9천만원, 서귀포시 2백57억3천만원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한 세대에 위로금을 18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수리비 동당 1백만원은 20일부터, 주택침수 가구에 대한 응급구호물품 지원은 16일부터, 주택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3만5천원을 20일부터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상가에 대해서도 1가구당 1백만원은 21일부터 지급하고 농경지 유실이나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후 예비비에서 유실은 평당 4천99원, 침수지역 대파대 ha당 1백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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