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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에 이어 수산업 보조금도 허위(虛僞)로 신고해 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양식장 대표들이 그들이다. 제주해경은 최근 태풍피해 복구비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조금을 챙긴 3개 업체 대표를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양식장 하우스 등 시설이 손상되고 넙치가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 액수가 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은 예기치 않은 심대한 타격을 안겨 준다. 제주도처럼 태풍의 길목에 서 있는 경우 그런 피해는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생업을 무너뜨리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럴 때 재기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태풍피해 복구비다. 이로 인해 좌절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풍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피해를 신고해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통상적으로 태풍 복구비는 피해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는 큰 데 비해 정부 보조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자가 피해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고 복구의 삽을 들어야 하는게 상식이며 순리(順理)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적발된 몇몇 양식업자들처럼 허위로 피해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챈다면 다수 어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해경은 당시 남제주군 관내에서만 40여개 육상양식장에 17억원의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원된 점을 감안, 유사 사례가 없는 지 수사(搜査)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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