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창업 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지방세 추징액은 ▷법인 과소신고 79건·6억7600만원 ▷과점주주 미신고 130건·6억5000만원 ▷고급오락장·별장·고급주택 등 중과세 20건·9억8900만원 ▷농어업법인이나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88건·7억9200만원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23건·2억6900만원 ▷박물관으로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 미사용 1건·2억4900만원 ▷기타 24건·3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