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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윤리강령>
- 한라일보와 한라일보 노동조합은 불편부당한 논조와 편집권의 독립, 언론 윤리 확립을 통해 사회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라일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는 독자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할 사명감과 독자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ㆍ보도권을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각종 난개발로부터 천혜의 제주환경 보호, 인문ㆍ자연을 망라한 정체성 보전, 각종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이같이 막중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투철한 신문윤리를 요구하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 <실천요강>
-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한라일보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실천요강을 마련,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1. 언론자유 수호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지역발전 및 도민 정체성 보전 우리는 제주도를 터전으로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정체성 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진력한다.
3. 편집ㆍ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1) 우리는 제1의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우리는 선거보도의 객관성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며, 정파를 초월해 항상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4)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6)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7)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자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9)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1)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독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 신속하게 이를 바로 잡는다.
12)우리는 지역ㆍ계층ㆍ종교ㆍ정치ㆍ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광고 및 판매 활동의 제한 1) 우리는 회사의 출판물과 신문구독, 광고를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 및 제작과 연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체와 도민들에게 신문판매 및 광고수주, 회사의 출판물 판매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6. 징계 우리는 이상의 실천요강을 어길시 한라일보 사규에 정한 징계를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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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편집/보도규약
2005. 4. 27. 제정
2007. 5. 23. 개정(1차)
주식회 한라일보(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라일보 지부(이하 ‘조합 이라 칭함)는 ‘정의구현?복지추구’라는 한라일보 사시를 구현하고, 신문 편 집 및 보도과정에서 불편부당한 논조를 히향하며,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1조(목적)
- 회사와 조합은 회사 정관 및 사규, 한라일보 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해 한라일보가 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편집·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도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제2조(편집·보도원칙)
- 한라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제3조( 편집권 독립)
- (1) 한라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 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경영을 배제하고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 제4조(편집국장 임면 등)
- (1)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이상 또는 회사 부국장급(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가 임명한다.(1차 개정)
(2) 회사측은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해 내정 당일 한라일보노동조합 및 한라일보기자협회에 통보해야 한다.(1차 개정)
(3) 한라일보기자협회는 한라일보노동조합 대표자 입회하에 회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 편집국 소속 언론직(정규직 기자)3분의2 출석에 출석기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회사측에 내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개정)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중임의 경우 제4조 2항, 3항의 조항에 따른다. (1차 개정)
(5) 편집국장 재임 중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편집국 기자직 재적 2/3 결의로 회사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 제5조(객원 논설위원)
- 객원 논설위원은 논설실장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칼럼 필진)
- 한라일보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회사에 통보한다.
- 제7조(편집국 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 제8조(기자 양심보호 및 지시 불응)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1차 개정)
- 제9조(편집위원회)
- (1) 공정보도의 실현과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해당국내)에 10인 이내 범위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위는 주요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편집국장은 편집위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신문의 편집·제작에 반영한다.
(5) 편집위는 8조 2항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제주도기자협회 한라일보 분회(이하'기협')의 갈등 중재나 조정 요청시 즉각 회의를 개최해 이를 논의하고, 요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 중재에 적극 나선다.
(6) 편집위의 노조 측 대표 1인은 사내의 편집제작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편집위원회는 각종 편집.보도내용이나 의제설정과 관련하여 정기회의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편집국장에게 제시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차 개정)
(8)편집위원회 세부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이달의 기자상)
- (1) 신문 지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면 편집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이달의 기자상'을 도입
한다.
(2)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편집위 산하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실시한다. 심사소위는 한국기자협회 한라일보분회, 편집국 여기자대표, 편집데스크, 논설위원실 등에서 추천을 받아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이달의 기자상'심사는 매월 본보 보도 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거나 전국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취재기잣나 독창적인 편집 등으로 가독률을 높인 편집에 대해 편집국에서 심사소위에 심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4) 회사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제11조(심의실)
- (1) 회사는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국의 공식대의 기구로 심의실을 둘 수 있다.
(2) 심의실은 논설위원실 1인, 조합추천 1인, 기협 1인, 편집국 추천 1인, 회사추천 1인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의실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심의실과 협의한다.
(5) 심의실의 심의 및 운영 결과는 월 1회 이상 편집위에 보고해 편집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제12조(공익사업)
- 회사는 제주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재로서 공공의 이익 및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제13조(징계)
- (1)편집위원회는 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편집·보도 규약을 위반, 기자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재적위원회 과반수 결의로써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를 회사와 편집국장에 요청할 수 있다.
(2)회사와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회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제14조(규정외 사항)
-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규와 노조단체협약, 일반 관례 등에 따른다.
- 제15조(적용)
-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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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한라일보는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제도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빡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바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고충처리인 고대용
<약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2008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 2010 한라일보 편집국 정치부장
- 2011.10 한라일보 기획실 부장
- 2016.01 ~ 한라일보 편집국장
(63185) 제주도 제주시 서사로 154 편집국 전화 064)750-2200 / 팩스 064)752-9790 / 전자우편 : 고대용기자 kody@hallailbo.co.kr
- 제1조(목적)
- 이 규약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를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3조(고충처리인의 자격과 지위)
- 고충처리인은 한라일보 취재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나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 회사는 고충처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 제5조(고충처리인의 임명)
- ①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에서 고충처리인을 임명할 경우 취재, 편집 경력 10년 이상 된 부장급 이상을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 제6조(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안 처리)
- ①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취대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단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사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 제7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한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 및 고충처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도 같다.
②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한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 제8조(시행)
- 이 규약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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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활동실적 공표
- 2013년도 활동실적
- -'바로잡습니다' 에 반영
1. 2013년 8월 21일자 3면의 `감귤 20만톤 수출 기대반 우려반`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8월 22일자 3면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감귤 20만톤`을 `2만톤으로 수정했습니다.
- 2012년도 활동실적
- -'바로잡습니다' 에 반영
1. 2012년 4월25일자 사회면 ‘경마장 기수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수 허모씨 와 조교사, 관리사 각 1명씩 모두 3명이 구속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수 허모씨는 보도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구속이나 검찰소환, 지명수배는 물론 입건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2012년 12월5일자 5면 ‘신촌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하의 기사 중 ‘신촌중학교’를 ‘조천중학교’로 바로잡습니다.
3. 2012년 12월12일자 3면 ‘문재인 후보 제주시민캠프 추가 인선’ 제하의 기사 중 제주성 내교회 강연홍 목사는 문 후보 캠프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 해당기관 반론사항에 대해 지면 반영(공항공사, 이렇게 해명해왔습니다) 본보가 2012년 9월19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한 '이윤 추구에 눈 먼 한국공항공사'건과 관련,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다.
▷JDC와 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임대료 문제는 홍역 끝에 국토해양부 중재로 연간 420여 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 하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구내영업요율 방식"이라며 "JDC 구내영업요율은 2008년부터 3년간, 2014년까지 4년간 동결 적용을 통해 총 7년간 4%의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해명 했다.
▷발권카운터 지역은 평균 58.7%, 사무실 지역은 33% 인상안을 제시해 항공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주는 다른 공항에 비해 임대료가 저평가(김포공항의 60%, 김해공항의 90% 수준)된 상태"라며 "임대료 감정평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5차에 걸 친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3개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카운터의 경우 3.3㎡당 매년 167만여원, 사무실은 273만여원 내야한다는 보도 와 관련해서도 "'매년'이 아니라 '단계적(3년간)'이며 사무실 임대료도 273만여원이 아니 라 139만원"이라고 밝혔다.
▷공항내 상가 임대료와 렌터카 하우스 관련 업체의 임대료 부담 등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은 "임대료는 법률에 따라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감귤 및 특산품 판 매가격은 대형마트 수준이다. 렌터카 업체 직원들의 승합차량 주차료는 월정액 5만5000 원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돈독 오른 공기업…' 기사제목이 공항공사가 지나치게 '돈'을 밝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주장과 관련 표현에 유감을 표한다.
- 2011년도 활동실적
- -'바로잡습니다' 에 반영
2011.08.25.일자 ‘팹 포에버 공영 졸속 추진’ 기사중 제주관광대에 따르면 관광객 부족 등의 이유로 오후 4시30분 공연은 수차례 열리지 않았고... 라는 표현은 대학측 입장이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의 입장을 인용한 것으로 대학측과 아무런 관례가 없음을 바로 잡습니다.
- 독자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
1. 2011년 11월29일자 ‘5.16도로(한라산 횡단도로) 개통’과 관련 기사 중 개통년도가 잘못 기재됐다는 독자의 지적에 대한 해명 ⇒ 5.16도로 개통은 기공식 이듬해인 1963년 10월 이뤄졌다. 이 때문에 기공식 후 7년이 흐 른 1969년 도로 포장이 70%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해 10월 개통식을 가졌다. 그래서 독자가 지적한 기사에서는 1967년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날 수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된다.
2. 2011년 1월4일자 ‘겨울 한파에 서민들 난방 힘겹다’관련 기사 중 도시가스 의미가 틀린 것 아니냐는 독자의 지적에 대한 해명 ⇒ 도시가스의 넓은 의미는 LNG 와 LPG+AIR 두가지를 포함한다. 현재 제주지역 대단위 아파트지역(예: 화북주공아파트)에는 LPG+AIR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