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더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 2019-07-05 11:39 )
  NAME : 이희철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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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광교통팀 경장 이희철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School Zone)이라 부르는 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정문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지정해서 보호하는 곳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스쿨존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순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년 통계자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765곳 중 47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8명이 사망했으며 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주로 방과후 집이나 학원을 가는 시간대인 16~18시 사이, 개학시기인 3~6월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과속과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자동차는 시속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주행하여야한다. 그 이유는 시속30킬로미터 이하부터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도 급제동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보다 2배가 높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달린다면 범칙금 3만원이 나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스쿨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보게되면 운전자는 즉시 서행하기,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기 등의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야 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그 책임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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