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교육으로 한 걸음 더!   ( 2018-11-18 11:14 )
  NAME : 박진수   |   HOME : http://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하루하루 바꾸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체감하며 살아간다. 그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교육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코딩교육, 발명교육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개념인 저작권, 4차 산업혁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이 만들어가는 시대인 만큼, 그런 생각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발명교육, 코딩교육은 배워도 저작권 교육은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청소년 저작권 교육은 41만 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588만 명가량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리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인을 위한 저작권 교육 역시 필요하다. 저작권과 저촉되기 쉬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될 수도 있다. 저작권 관련 사건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덤이다. 우리는 발명교육과 코딩교육 만큼이나 저작권 교육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은 그 비중을 높이고, 특허 출원 등의 저작권 관련 실무를 모의로 해보는 식의 적극적인 체험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또, 영상, 연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즐거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원격 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성인 역시 실무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형식적인 강연에서 벗어나 실제 실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점 역시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다. 우리는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변화와 혁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의 활용, 혁신,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또한 당연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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