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행방불명인' 안내판을 바꾸자   ( 2017-10-07 09:25 )
  NAME : 이상현(문화관광해설사)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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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 서쪽 끝자락에 4.3 사건 때 ’행방불명‘된 희생자 3806분들을 위한 추모공간이 있고 입구에 ’행방불명인 표석‘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설명문이 아리송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행방불명인은 있기 마련인데 4.3 때 집 나간 사람은 모두 . 행방불명인으로 즉, 희생자로 정했다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은가. 나의 이 의문은 결국「 4.3 진실을 찾아서」라는 책(저자, 양조운)을 읽고서야 해결되었다. 여기서 사용하는 행방불명이란 일반적인 뜻이 아니다. 이분들은 모두 수용소나 형무소에 입소한 것은 서류상 확인되는데 그 후 행방이 확인 되지 않는 분들이다. 아마 학살되었을 것이다. 행방불명인중에는 수용소에 있던 분들과 유죄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있던 분들로 나뉜다. 전자를 희생자로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형무소에 있던 분들(수형자)을 희생자로 선정하는데는 논란이 있었다. 이분들을 4.3희생자로 선정하려고 하자 보수 단체들이 반발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들은 4.3희생자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분들을 4.3 희생자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전체회의가 2005년 3월17일 열렸다. 참석한 국방부 장관(윤광웅)과 법무부장관(김승규)등은 보수단체의 의견과 같이 이분들을 4.3희생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 박승재 변호사가 구체적이고 증거와 개별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당시에 군법회의(군사재판) 조차 열리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행발불명인들에 대한 재판은 없었고 오로지 경찰기록만 있다. 경찰기록에 보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A는 사형,B는 무기로 해서 올렸다. 4.3 군법회의라는 것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아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수형인이라는 말 자체도 부적당하다. 그리고 형무소에 수감한 것은 ‘불법감금’이다.” 박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처음에 난색을 보이던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아니하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어 드디어 다수 의견으로 사형수와 무기수도 희생자로 인정하는 안이 채택됐다 이와같이 제주 4.3행발불명인 희생자는 모두 불법감금되어 희생되었음을 국가의 공적기구에서 인정했다. 제안컨데 4.3평화공원의 행방불명인의 안내판의 설명문을 바꾸기 바란다.”각 지역 수용소와 형무소에서 행방불명“이라는 지금의 표현은 .보통의 범죄인이 사라졌다‘를 연상하게 한다. ‘불법 감금된 후 행방불명’이라고 쓰면 좋겠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합당하고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자. *참고;양조운<4.3 그 진실을 찾아서> 416-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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