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슬레이트 불판   ( 2021-02-04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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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지붕 개량 사업으로 초가지붕을 최신식 슬레이트로 교체하였으나, 50년 이상 지나면서 자연 풍파 작용으로 인해 부식되어 석면 누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21.11.30.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만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철거 처리는 동당 최대 344만원(초과분 자부담), 주택 지붕개량은 동당 전액 지원(취약계층만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동당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초과분 자부담)한다. 석면은 마찰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 옷, 건축재, 절연재, 자동차 부품, 가정용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되었다. 석면으로 인해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의 원인이 되고 현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제주도에서 정한 전문 해체 제거 업체에서 가능하므로 임의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슬레이트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환상적이었던 적이 있다. 추억에 젖어 슬레이트를 불판으로 사용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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