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활용 적극적으로! 원산지 규정 혜택 활용하여 수출시장 적극 공략해야   ( 2020-12-11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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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적극적으로! 원산지 규정 혜택 활용하여 수출시장 적극 공략해야 -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 12/11(금) 수출중점산업 맞춤형 설명회 가져 - RCEP 발효에 따른 제주업체의 대응 방안 등 FTA활용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 현장상담부스 배치를 하여 1:1맞춤형 수출 상담회 열어, 기업들의 호평받아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올 한해 컨설팅 590여건, 교육 및 설명회 12회 등 지역수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 FTA 네트워크 중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RCE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 □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은 제주에서 수출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에게 급변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수출중점산업 맞춤형 설명회’를 11일 오후 1시, 오션스위츠호텔 연회장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이번행사는 김대권 관세사(이음관세사무소 대표)를 초청하여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한 RCEP’ 이라는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RCEP 정의, FTA와 차이점, ▲RCEP의 특징(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 활용 방안), ▲RCEP을 활용한 전략품목 등이 다루어졌고, 이에 관심이 있는 제주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 RCE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으로, 중국이 2012년부터 진행에 왔던 무역 질서의 한 축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현재 아세안 16개국이 협정대상국이다. 향후 회원국간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혜택이 다양해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 김대권 관세사는 “이번 RCEP 출범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선 일본과 첫 FTA 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이전까지는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았을테지만 앞으로는 RCEP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본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들에게 또하나의 수출길이 열릴것이라 기대한다.“ 고 언급하였다. □ 설명회에 이어 오후 16:00 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운영 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제주 수출기업이 보다 더 RCEP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행사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협정별 원산지증명에 대한 세부절차를 상세히 알수 있었고, 향후 발효되는 RCEP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실감했다. 앞으로 인증수출자 획득에 온 힘을 쓸 예정이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 □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2/3에 개최하였던 ‘2020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던 설명회 자리이며, 제주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590여건, 각종 교육/설명회 12회 등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여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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