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할 수 없는 세금,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2020-11-16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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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주민센터 주무관 김정현 세금과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세금 업무는 처음이기도 했고 평소 나 역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숙지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민원인 중에서는 세금이 부과 된지 몰라서 못 냈다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내는 이 세금 세목이 무엇인지,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지서가 와서 그냥 내라니까 낸다는 분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은 일단 종류가 많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이중 지방세는 다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분은 등록면허세(1월,6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가 있고 수시분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된다.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거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시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한다.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엔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이 공제되는데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모든 은행,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이익 및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복리에 사용되는 세금이다.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환절기 감기, 독감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12월을 함께 맞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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