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2022-03-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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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정용택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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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차량 접근 여건, 관계인의 안전관리 노력, 신고자 대응 요령 등 복합 요인에 의하여 피해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그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최근 5년간 대형인명피해 화재의 예를 살펴보면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 2018년 밀양요양병원,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한층 더 일깨워준 사건들로 회고된다. 특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비상구를 창고로 불법개조하여 사용하다 비상구 폐쇄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화재 시 인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과 관련하여 ⓵ 폐쇄하는 행위 ⓶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⓷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이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부소방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방법은 위반사실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방서 홈페이지롤 통하거나 우편·팩스·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신고인에 대한 신상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이 불법행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인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를 통한 처벌이 해답은 아니다. 단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비상구 확인을, 시설 관계인은 비상구 유지·관리 및 개방에 관심을 갖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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