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2022-0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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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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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1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1만원이 오르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70.4만원에서 288만원으로 17.6만원이 오른다. 그러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22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22년에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1년 11월 기준으로 67,937명으로 작년대비 3,459명이 증가했으며,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11월 기초연금 수급자 64,478명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추가로 해 두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재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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