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무법자 전동퀵보드
2021-06-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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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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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동퀵보드 사용에 따른 법적 제재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퀵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동퀵보드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채 자동차와 함께 달리게 되면서 자동차보다 훤저히 속도가 느린 전동퀵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곤 한다. 그리고 한 명이서 타는 것인데 2명이서 타고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보이며 위험천만하다. 또한 목적지 인근에 전동퀵보드를 놔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 놔두고 가는데 도로 한 가운데 놔두고 가서 자동차가 이동할 때 장애물이 된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무숲 사이에 버려두고 가는 등 반납할 때도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동퀵보드 관련 법을 제정했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이 운전할 때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은 전면 금지하고, 헬멧 의무 착용을 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 주행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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