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
2021-05-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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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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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며, 2인이 같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주차도 인도 위에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길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통행 제한,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대여소나 전동킥보드 판매점과 연계하여 대여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대여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헬멧을 대여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높이고, 매장에 킥보드 관리가 되어 무분별한 방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때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금지되며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킥보드 주차 관련 규제는 개정 내용에 있지 않다. 개정법 시행으로도 주차 관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치된 킥보드 처리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해가는 일시적인 수준이 아닌, 지자체, 업체 차원에서 주차지역을 마련하고,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편리함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용자인 우리가 먼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하는 생각으로 빗어진 일탈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불편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설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려하는 올바른 습관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현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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