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알고 타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2021-05-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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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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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를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13세~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행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하는 등 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이용자의 경각심이 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공유 전동 킥보드를 쓸 수 있는 지역을 ‘킥세권(킥보드+역세권)’으로 칭하며 주변 상권 키워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함에 있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계도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법규준수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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