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각행위는 불법이다.
2020-03-30 23:42
강성원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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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각행위는 불법이다.
안덕119센터 강성원

4월을 앞둔 요즘 만개한 유채꽃과 벗꽃을 보며 따뜻한 봄이 되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봄철이기에 소방관들은 직업의 특성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제주서부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관할 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35.1%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화재발생 시간대는 11시에서 17시 사이에 46.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의 원인으로는 불법소각으로 대표되는 부주의가 전체 원인 중 43.2%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2019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여러 해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즉 봄철, 낮 시간대, 부주의가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재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조한 봄철이라는 조건 외에도 감귤원의 전정·간벌·파쇄시기와 맞물리는 제주도의 영농 특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전정·간벌·파쇄로 발생한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행위이다.
사실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결유지명령 예외 대상이던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삭제하여 감귤원 등 농지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당사자에게 큰 손해이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졌을 때 초래하게 될 당사자 및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임이 자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와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소각행위는 불법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다. 관련 행정기관과 소방당국도 계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도민들 스스로가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화재 없는 모두의 따뜻한 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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