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0-02-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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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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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삶에 있어서 안전해지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에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 대한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본다. 이런 연유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주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제주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제주도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계약 기간 중 제주도로 전입한 시민이라도 보험의 보장대상이다. 제주도민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강도사고, 스쿨존교통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사고로 보험자가 입게 되는 사고에 한하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재난 및 상해 등을 입은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제주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제주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뿐 만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각종 제도적인 혜택 밖에 놓여 있어 작은 사고에도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돼 더블어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064-710-6918 또는 전국 02-6900-2200 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고기봉(행정학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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