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2019-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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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오지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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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그러한 적극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규정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간혹 불합리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여도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도 그 민원처리에 의해 추후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다소 부족한 신규직원은 주어진 문제처리를 하는 것도 벅차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모습은 공무원 한 사람으로써 또한 제주시민으로써도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어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도시계획과 오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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