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청렴한 세상을 위하여
2019-06-05 10:34
최윤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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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최윤진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직부패는 우리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점차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가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이슈가 ‘부패’이기에 요즈음 공직부패가 점점 하나의 관행으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공직부패는 단순히 공직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사회구성원의 태도나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패가 근절되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는 악순환을 조장하게 된다. 공직자의 부패 현상은 국민 화합과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건전한 사회 풍토를 해쳐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거나 특혜를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공직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시각도 회의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지만, 그 실효성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청렴도의 제고나 국가경쟁력의 강화,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 공직자의 청렴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엄격히 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 근래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했더라도 기업 내에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처벌관행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그 부서, 혹은 기업 내에서는 부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습관적이고 확산적이며 은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청산되기 힘든데, 뇌물을 준 사람은 본전을 뽑고자 더 많은 뇌물을 챙기는 경향이 있기에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본인과 친하다고, 또는 본인과 관련된 조직에 속해있다고 부패행위자를 쉬쉬하고 숨겨주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깨뜨려 공동체의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오히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엄격히 하고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받은 자들을 일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사면이나 복권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직이나 중요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불법과 부정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하게 하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경우 국민의 화합과 발전의 장애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 공직자들은 한 번 처벌을 받으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이들이 다시 사면 복권되어 공직이나 선출직에 복귀하면 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서 부패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엄격한 법 시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엄격한 법집행, 공직윤리의 확립 등 법,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정부패 정책만이 공직부패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및 고발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신분보장이 없다면 고발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게 되어 아무도 고발을 하지 않으려 들 것이며, 또한 이미 물질만능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은 지금 이 시대에서 자신이 성취해 낸, 또는 직접 수고를 들여서 한 무언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아무런 동기를 유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행위의 고발자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보복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할 때 비로소 내부자고발제도는 활성화 될 수 있다. 부패행위 고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고발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원상회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패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행위이면서 범죄행위이다. 공직부패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며, 부패의 일상적 관행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가담하여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부패가 일어나는 비율은 미미하더라고 일부 정치인, 또는 고위층의 부패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규모와 영향력이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공직부패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법, 제도, 각종 강령과 지침에서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윤리의식이 낮거나 청렴하지 못해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높이 쌓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위의 글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것으로 벗어난,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사회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신뢰감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잘못된 인식 등은 하루 빨리 지양되어야 하며, 부패 방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부패한 공직자는 반드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고, 형 집행 시 만기되어야 출소한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사회문화, 법․제도, 조직구조 등 이 모든 측면에서 동시에 부패기회를 줄이도록 노력할 때 공직사회의 공직윤리가 정착되고 공직부패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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