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3653 도민감사관 분임활동을 시작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26
3652 농민수당지급대상자 확대를 기대하며  ×1 ×1 김용균 02-25
3651 제주도재향군인회 제66차 정기총회 및 태극기달기 캠페인  ×2 제주도향군 02-23
3650 “주거”사람을 살리는 희망  ×1 ×1 허재진 02-23
3649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뽕그랭히 배우는 경제교육’ 진…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1
3648 청년정책 참여활동은 '제주청년센터'에서  ×1 김신관 02-19
3647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2-16
3646 청년정책 정보가 온다! 제주청년등록시스템(청년DB)  ×1 김신관 02-11
3645 흐릿한 목표를 확고하게 해준 소방실습을 마치며  ×1 강시혁 02-08
3644 솜다리도타리클럽 위문 격려  ×1 창암교육활동센터 02-06
3643 설 명절 고유 전통의 의미 살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 02-06
3642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쌀 300kg 및…  ×1 (사)제주YWCA 02-05
3641 기고)올해 지방세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고종필 02-04
3640 도민감사관의 직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03
3639 가스 안전 수칙 실천으로 행복한 신구간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31
3638 희망과 꿈이 가득한 오조리 마을을 꿈꾸며  ×1 01-30
3637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1-28
3636 유학(儒學)사상은 삶의 이치(理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 문 01-26
3635 (사)제주YWCA, 제3차 정기총회 및 30대 회장 정윤희 이사 취임  ×1 (사)제주YWCA 01-25
3634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으로  ×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조두환 01-25
3633 3대 전기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25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