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똑똑한 절세의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2019-01-17 09:34
용담1동 황은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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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다. 다들 새해를 맞이하며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계획 한 두개씩은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그 중 수많은 다짐 중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재테크라고 하면 막연하고,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보고자 한다. 집집마다 다들 자동차는 1대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에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세테크'를 통해 재테크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가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 중 4번 1·3·6·9월 납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10%가 할인이 되므로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연납’을 희망한다면 1월 31일까지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 방문·전화를 통해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고지된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10%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만약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부담스러운 차량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원한다면 1월 연납 할인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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