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수칙 준수하자!
2018-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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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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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열사병 관련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법 제 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옥외근로자의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수분,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예방안전 기본 수칙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을 하여야 한다. 현재 규모가 큰 건설공사장의 경우 기본수칙 준수 및 기상변화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민간 공사장인 경우 대체로 건축주가 목수에 의존하여 일괄 공사를 맡겨 기본수칙 및 기상변화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기상변화는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기상변화에 대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엘뢰테르 이레네 듀폰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공직자와 건설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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