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2018-06-04 15:43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태희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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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태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과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려금과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기피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1명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인 만큼 일자리가 요즘 국가정책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의식주 해결은 물론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제주 도정의 노력뿐 아니라 모두가 장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희망의 날개를 당당하게 펼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독려하고 싶다. 지난달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살아생전 얼굴 근육과 눈동자를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 본인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섰기에 우주과학에 크나큰 한 획을 그었다.
필자도 중증장애인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는지 안다. 우리 장애인들도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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